심장마비 상해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가게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사망진단서 받았는데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신건데
이런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쓰러지시고 구급차 실려가는 것 모두 씨씨티비에 녹화는 되어있어서
일하다 쓰러지신건 증빙할 수 있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마비가 오기전에 경위에 따라 상해사고가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업무 중에 피로와 스트레스의 경우는 외부적 요인이 아닌 피보험자에게 내재돼 있던 내부적 원인입니다.
피로,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내재돼 있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악화된 것은
외래의 사고가 아닙니다.
산재처리가 가능 하겠습니다.
1명 평가심장마비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병으로 인한것인지 등 사망진단서와 부검을 했다면 부검소견서등을 검토해서 사망의 원인을 확인한 후 상해나 재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장마비는 상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한 심장마비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부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심장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두고 분쟁이 많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는, 사망이전에 상해의 사고가 있고, 그로 인한 치료 중 합병증으로 기인한 병사일 경우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심장마비를 상해보험에서 보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상해보험에 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상이 안되고 단, 질병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라는 것은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신것은 상해보단 질병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마비는 원인이 상해가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충격에 의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면 상해가 되지만 심장 쪽에 지병이라든가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상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검을 통하여 의사가 판단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신건데
이런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이는 사고전후 사정 및 의료기록등을 통해 상해사고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있는지를 체크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상기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외인이 없는 사고라면 상해사고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인성이 부족하다면 상해보험금 지급 거절확률이 있어보입니다.
먼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답변을 드리면
상해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질병적 소인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 상해로 인한 보험 사고는 아니며 질병에 의한 보험 사고로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급격한 기온 변화(찬물에 갑자기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사망한 경우 등)로 인한 사고, 말벌 등에 쏘임으로서 쇼크 증상으로 심장마비가 온 경우 등으로 외부의 원인이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것만으로 상해사고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적인 원인으로 심장마비가 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보상받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