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시부터06시까지 주6일근무하면법적 초저임금 얼마책정하는지요?
03시~06시 주6일 근무하는데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요?
최저임금 기준 법적허용되는
초저임금은 얼마정도 책정이
되는지요.야간 수당 미적용시는얼마?
야간수당 적용시 얼마정도 되는지요?
03시~06시 주6일 근무하는데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요?
최저임금 기준 법적허용되는
초저임금은 얼마정도 책정이
되는지요.야간 수당 미적용시는얼마?
야간수당 적용시 얼마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3시간 주6일 근무 시 소정근무 18시간+주휴 3.6시간
야간근무 수당 미적용시 월 급여액 : 94시간 * 8590 = 807,460 원
야간근무 수당 적용 시 월 급여액 : 133시간 * 8590 = 1,142,470 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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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03시부터 06시까지가 오전 근무인지, 오후 근무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03시부터 오전06시까지의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시간(3시간*0.5)이상 분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 8,590원을 적용한다면, 매일 12,855원(1.5시간*8,590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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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한 야간수당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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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기본급 : (3시간*6일 + 주휴(3.6시간))*365일/12/7일 = 약 94시간 *8,590 원
2. 야간근로수당 : 3시간*6일 *365일/12/7일*0.5=약 39.2시간 *8590원
3. 월 임금액 : 1,144,188 원
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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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은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는 1일 3시간씩 주6일 야간근로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806,230원
=주 21.6시간 8,590원 4.345주
②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일 경우 1,142,160원입니다.
=(주 21.6시간 8,590원 4.345주) + (주 18시간 8,590원 0.5 *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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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병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벽) 03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2020년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을 적용 시 시급은?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4시간을 기준으로 22:00 ~ 익일 06:00 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야간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므로, 4,295원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8,590 + 4,295 =12,88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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