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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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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시부터06시까지 주6일근무하면법적 초저임금 얼마책정하는지요?

03시~06시 주6일 근무하는데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요?

최저임금 기준 법적허용되는

초저임금은 얼마정도 책정이

되는지요.야간 수당 미적용시는얼마?

야간수당 적용시 얼마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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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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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3시간 주6일 근무 시 소정근무 18시간+주휴 3.6시간

    야간근무 수당 미적용시 월 급여액 : 94시간 * 8590 = 807,460 원

    야간근무 수당 적용 시 월 급여액 : 133시간 * 8590 = 1,142,470 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 03시부터 06시까지가 오전 근무인지, 오후 근무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03시부터 오전06시까지의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시간(3시간*0.5)이상 분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 8,590원을 적용한다면, 매일 12,855원(1.5시간*8,590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한 야간수당은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기본급 : (3시간*6일 + 주휴(3.6시간))*365일/12/7일 = 약 94시간 *8,590 원

    2. 야간근로수당 : 3시간*6일 *365일/12/7일*0.5=약 39.2시간 *8590원

    3. 월 임금액 : 1,144,188 원

    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사업장은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는 1일 3시간씩 주6일 야간근로를 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806,230원

    =주 21.6시간 8,590원 4.345주

    ②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일 경우 1,142,160원입니다.

    =(주 21.6시간 8,590원 4.345주) + (주 18시간 8,590원 0.5 * 4.345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병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벽) 03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2020년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을 적용 시 시급은?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4시간을 기준으로 22:00 ~ 익일 06:00 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준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야간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므로, 4,295원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8,590 + 4,295 =12,88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