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중학교에서 계약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제가 A중학교에서 2월28일 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올해 새학기부터는 B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새롭게 직장생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보통 교사 성과급 지급이 봄에 지급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상황이면 2024학년도 교사 성과급 지급이
제가 B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025학년도 봄에 A중학교에서 따로 입금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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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임금지급규정을 확인하셔서 성과급지급일자와 지급기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성과급 청구는 어려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 전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학교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는지는 회사 내부규정의 성과급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