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왔는데 부동산쪽에서 저희쪽과 집주인에게 말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을 보러 부동산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조건으로 한것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보여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당일날 얘기를 들어보니 집주인분은 부동산쪽에서 동물은 친구가 가끔씩 데려온다고 얘기를 들었다고합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식으로 얘기하지않았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우기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키우고있는상황인데 친구가 데려온다라는 얘기는 부동산쪽이 잘못을 인정하지않으려고 하는얘기라 생각됩니다
더 문제인것은 원래 이 집이 동물을 키우면 안되는집이였습니다. 키우더라도 전체벽지도배라는 조건으로 들어오라고합니다
집이 옥탑방이라 전체도배하면 금액적으로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동산쪽에서 잘못이 있으니 전체도배할때 금액적으로 부담을 했으면하는데 가능할까요?
애초에 동물을 키울수없다고했으면 입주하지않았을겁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게 전달된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 중개사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집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집주인이 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도배 비용과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배상액을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