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은 어떻게 수정되었나요?
근대 민법의 3대 기본원칙은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소유권절대의 원칙
2. 과실책임의 원칙
3. 사적자치의 원칙
위 각각은 공공이익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한되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일부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공식적으로 제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