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민사소송 승소해도 못받을수있나요?

식당에서 월급못받은거 간이대지급금 접수했는데 자체조사하고 연락준다는데요. 가게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조사해야한다네요?6개월인가 그이상 영업한게 맞는지,..이런거 조건에 안맞으면 못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으로 갈건데 사업주가 신불자여서 명의도 어머니명의고 통장도 아들꺼 사용하더라고요.카드나 그런것들도 와이프나 자식들꺼 쓰는거 같더라고요. 이런상황에는 민사승소한다해도 못받을거 같은 기분이어서요ㅜㅜ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기 중이신 간이대지급금은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므로 노동청의 사실관계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우리 법은 명의상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경영 담당자도 사용자로 인정 될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