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민사소송 승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월급못받은거 간이대지급금 접수했는데 자체조사하고 연락준다는데요. 가게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조사해야한다네요?6개월인가 그이상 영업한게 맞는지,..이런거 조건에 안맞으면 못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민사소송으로 갈건데 사업주가 신불자여서 명의도 어머니명의고 통장도 아들꺼 사용하더라고요.카드나 그런것들도 와이프나 자식들꺼 쓰는거 같더라고요. 이런상황에는 민사승소한다해도 못받을거 같은 기분이어서요ㅜㅜ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며,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아 사업주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식당 사장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3. 사업주가 신불자이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따라서 고용노동청 간이대지급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

    5. 사업주 본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보 미지급된 임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는 거싱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에 대한 법원의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을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요건을 판단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민사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