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도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못받은지 3개월지났고 체불금품확인증 받은입장입니다 . 친했던 사장님이고, 없으면 당장 생활이 안되는 돈도 아니여서 가게가 좀 어려워졌나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그 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압류가걸려있어서 받을 급여를 합의할 수 있으면 바로 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 안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야한답니다. 합의는 반을 부르네요. 50%...
남은 3개월동안도 수급이 안될 수 있으니 곰곰히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합의 봐줘야하나요..? 합의를 한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못받는게 맞나요?
급여는 400만원정도 입니다.. 받아 내려면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