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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애벌래197
화끈한애벌래19720.08.06
급여도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못받은지 3개월지났고 체불금품확인증 받은입장입니다 . 친했던 사장님이고, 없으면 당장 생활이 안되는 돈도 아니여서 가게가 좀 어려워졌나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그 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압류가걸려있어서 받을 급여를 합의할 수 있으면 바로 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 안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야한답니다. 합의는 반을 부르네요. 50%...

남은 3개월동안도 수급이 안될 수 있으니 곰곰히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합의 봐줘야하나요..? 합의를 한다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못받는게 맞나요?

급여는 400만원정도 입니다.. 받아 내려면 고소를 할 수 밖에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절차

    월 급여가 400만원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진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경우

    2.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급여400만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한번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한다는 것은 임금 중 일부만 받고 일부는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2. 합의를 원치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장과 친한 사이였고 사장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체불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4.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것을 권합니다.

    일단 신고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신고를 해서 출석을 하게 되면, 사용자(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압박으로(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