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싹싹한물수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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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
현재 법룰구조공단 민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장이 미지급한 급여를 카드사 임의 두곳을 정해서 고객의 대금들을 대신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뒤에 오면 무슨 증명서?같은걸줄테니 그걸 은행에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달은 안되고 2주정도밖에안되서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보니 제가 위 내용을 신청하기 몇주전부터 가게는 운영을 안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다시 공단에 연락해서 사장 주거래은행의 카드로 경로를 바꿔야해야하는건가요? 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