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

현재 법룰구조공단 민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장이 미지급한 급여를 카드사 임의 두곳을 정해서 고객의 대금들을 대신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뒤에 오면 무슨 증명서?같은걸줄테니 그걸 은행에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달은 안되고 2주정도밖에안되서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보니 제가 위 내용을 신청하기 몇주전부터 가게는 운영을 안하고있었던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다시 공단에 연락해서 사장 주거래은행의 카드로 경로를 바꿔야해야하는건가요? 답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게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구조공단에 즉시 알려 기존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장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해 별도로 압류, 추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카드사를 변경하고 기타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을

    하여 압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가게를 운영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존부, 정도에 대해 판결을 받고, 이후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