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3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과 제가 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못받은 돈이 10,588,000만원 이고, 23년 6월쯤 퇴사했고 임금체불 신고를 했었습니다. 조정기간중에 근시일내에 해결해준다고 이야기하여 서로 합의간에 진정을 취하해주었습니다. 임금체불관련한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이후로 1개월, 2개월 일자만 미루고 1원도 입금되지 않았고 저도 다른 직장을 잡아서 생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4년 이후로 새로운 프렌차이즈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간간히 금액에 대한 입금을 요청했지만 받지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좀 받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민사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므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더라도 고용노동부 신고나 형사고소를 통해 사업주에게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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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에 따라 더 이상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최고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가 일정기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년이 경과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겠으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취하를 이유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민사 소멸시효는 도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 취하서 작성 시 '처벌불원서(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진정만 취하했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확정을 받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국가에 ​대지급금(구 소액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대신 내준 카드값은 Labor Law(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며, 민사 채무(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중 일정 금액(최대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여 빠르게 일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 후 3년이 지나 민사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