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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인기많은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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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에서 소정근로미달시 휴가를 통하 부족분을 채울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사업장에서 1주 단위 평균 40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9시간, 야간 12시간 근무로 정확히 40시간을 채울수 없는 상황에서 단위기간 평균 40시간 미만일때,

사업장에서는 부족한 시간을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보충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즉,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시간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휴업수당

    회사가 짠 탄력적 근로시간제 스케줄에 따라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주 평균 40시간)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회사가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부족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휴업수당'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판례 및 행정규칙의 태도

    판례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조차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의 스케줄링 미비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용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