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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집게벌레284
붉은집게벌레284

월세집 묵시적갱신이후 기간전 이사를가게되었는데용

안녕하세요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은 지낫고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지내고있습니다.

9월이 만기일이였어요

11월말쯤

집주인한테 이사한다말씀드리니 다음살사람구하라고하시는데

제가 꼭구햐야하나요?

아니면 월세3개월치 차감하고 세입자안구해도되는건지...

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계약 해지로부터 삼 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삼 개월치 월세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