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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기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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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차하다 주차된 옆차량 조수석을 살짝 스친정도,긁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근하고 저녁에 제가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자되어있는 옆차 조수석 앞부분을 살짝 스친정도,살짝 긁었어요.사람은 안타고 있었구요.제가 차주분한테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내일 날밝을때 보고 얘기하겠다 해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는데,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 날밝을때 보고 얘기하겠다 해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는데,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는 상대차량의 견적과 님의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보험처리시 처리될 금액 즉 예상 견적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며,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3년간 유예가 되며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만 붙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변동사정과 비교해 보고 만약 소액이라면 사고 미처리시 할인받을 보험료와 비교하여 개인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통상 20-30만원 범위라면 개인처리가 유리하여 상대방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와 잘 이야기가 되어 소액의 현금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상대가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대물 보험금이 많이 나가서 할인 유예를 받아 들이는 유리한지 확인한 후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