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것은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보셔야 하며,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