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퇴거요청 시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게 되어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하였는데 수입이 생길때마다 10만원씩 입금하면서 퇴거요청을 무시하며 사는 경우 없을까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뿐 생길때마다 틈틈히 입금을 하였고 내역도 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것은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보셔야 하며,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차임액을 일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반환 대상이 되며 해당 목적물을 반환 시점까지 월세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지급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이를 무시하며 사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