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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활기있는수제버거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랫집인 상황인데 ㄱ관리실에 말해도 해결이 안되는데 따로 조치를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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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해당 소음이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소음 측정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별도 감정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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