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를 보고있는데 티비수신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욧?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고 잇는데 한국방송공사 티비수신료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금액이 큰건 아닌데...납부하는게 맞는건지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 수신료는 가구당 텔레비젼이 있으면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KBS 수신 방송료 라고 해서 공영 방송인 KBS 에서 세금 처럼 걷어 가는 것 같은데 방송법 65조에 따라 공익 방송을 잘 만들기 위해 내야 한다고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의 티비 수신료는 집안에 티비가 있다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스카이라이프로 보시더라도 납부대상에 속하게 되죠.

    티비가 없다는걸 증명하면 티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수 잇어요

  •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셔도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를 보던 안보던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안내려면 TV를 없애야 합니다.

    수신료는 KBS1의 재원으로 쓰여요.

  •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더라도 지상파 TV 수상기가 있으면 KBS 시청료를 따로 내야 해요. 스카이라이프 요금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