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럭셔리한솔개7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고 잇는데 한국방송공사 티비수신료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금액이 큰건 아닌데...납부하는게 맞는건지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TV 수신료는 가구당 텔레비젼이 있으면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KBS 수신 방송료 라고 해서 공영 방송인 KBS 에서 세금 처럼 걷어 가는 것 같은데 방송법 65조에 따라 공익 방송을 잘 만들기 위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응원하기
앵그리버드
한국방송공사의 티비 수신료는 집안에 티비가 있다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스카이라이프로 보시더라도 납부대상에 속하게 되죠.
티비가 없다는걸 증명하면 티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수 잇어요
수리무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셔도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를 보던 안보던 TV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안내려면 TV를 없애야 합니다.
수신료는 KBS1의 재원으로 쓰여요.
시뻘건반달곰33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더라도 지상파 TV 수상기가 있으면 KBS 시청료를 따로 내야 해요. 스카이라이프 요금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