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2개인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사업소득이 두 개 입니다.
A.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를 프리랜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후 한 달에 약 5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없습니다.
B. 온라인 의류쇼핑몰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A사업(카페알바)은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고, B사업(개인쇼핑몰)만 신고•납부 하면 되는걸까요? 간이과세/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일반과세를 구분짓는 공급대가도 B사업(개인쇼핑몰)만 고려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업(개인쇼핑몰)과 같이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소득을 계산(수입금액-필요경비)하여 최종 총수입금액을 구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도소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1년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도소매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자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A사업(카페알바)은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고, B사업(개인쇼핑몰)만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일반과세를 구분짓는 공급대가도 B사업(개인쇼핑몰)만 고려하면 고려 됩니다.
2.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업(개인쇼핑몰)과 같이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소득을 계산(수입금액-필요경비)하여 최종 총수입금액을 구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사업장 매출 및 매입만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여부도 B사업장 매출로만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A+B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