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미납요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미납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의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미납요금을 납부를 안했는데 이럴경우 미납핸드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의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은상태입니다.(이혼해서 미성년자녀가 한명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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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전에 배우자와 법정 이혼을 한 경우 그 배우지는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채무(금융회사 채무, 개인간 채무, 신용카드 채무, 통신요금 등 공과금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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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신사에 전화해서 요금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