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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하고 싶은데요.

2021년 12월에 평택시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으로 오래된 소형아파트 월세를 계약하고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경제사정도 여의치 않고 이사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들 초등학교 전학문제도 있고 해서 9월정도에 집주인에게 2년 더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해서 살고 싶다고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로 "자기 부모님이 들어와서 살거니 12월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걸 대충보니 소유자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빼줘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2년을 더 살고 싶지만 이런 경우 정말 어쩔 수 없는가요?

2년살고 이사갈거였으면 다른 집을 구했을텐데, 계약할 땐 2년뒤 나가라는 말을 안했고, 지금까지 월세 밀린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로 통보를 받았지만 집주인에게 일단 "계약갱신요구"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고 부탁해 봐야 할까요?

이사비용, 집구하는 비용 등등 2~3백만원이 졸지에 생겨 부담이 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을 잘 읽어봤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