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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일찍일어나는해물탕
영상 촬영을 하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가게 알바생이나 행인의 얼굴이 나오면 불법인가요?
모자이크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라닝
촬영 자체는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길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람 얼굴이 우연히 찍히는 건 보통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중요한 건
촬영보다 사용(공개)입니다.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계속 비추는 경우나
얼굴이 명확한데 동의 없이 유튜브/영상 업로드는 초상권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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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네. 그 영상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동이 보는 SNS에 게시할때에는 해당 영상에 나온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못했으면 모자이크처리를 해야 합니다.
초상권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장한진도개181
불특정다수의 사람중 특정사람의 얼굴이 특정되는 경우 영상을 업로드 하고 싶으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행사나 집회나 공연같은 공개적인 행사의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