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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의료비 공제 여부 ?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할 예정입니다. 인적공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의료비 및 카드공제는 안돼지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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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임대사업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며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사업자는 본래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