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절대농지를 구입했다가 매도하려는데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소득이 많아요
양도소득세만 내며누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여? 궁금합니다ㅜ알려쥬시며누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