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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