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절대농지를 구입했다가 매도하려는데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소득이 많아요
양도소득세만 내며누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여? 궁금합니다ㅜ알려쥬시며누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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