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절대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합니다

1999년에 900만원에 취득한 절대농지가 있는데

직접 자경한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가 될것 같은데

현재 시세 약 6000만원정도 되는것 같은데

팔면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장기보유특별혜택도 받을수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약 77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1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담할 세액은 약 75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