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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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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수탁거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중에 나온 범용 물품구매는 위수탁거래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시중에 판매중인 명패에 사람 이름을 기재하도록 주문하고 구매하면 위수탁거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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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범용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위수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명패에 사람 이름을 기재하도록 주문하고 구매하는 것은 위수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거래는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경우, 명패의 제조를 위탁하고, 그에 따라 제조된 명패를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거래로 인정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물품의 제조, 가공 등에 필요한 원재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합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위수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위탁 내용, 수탁 내용, 수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수탁거래로 인정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