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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앵무새299

착실한앵무새299

전출때문에 지역을 이주하게되어 원래 받던 정책지원과 혜택을 못 받게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 대중교텅 현황 등을 알아보니 이전도시보다 지자체 청년 정책이 적고 사회 인프라 또한 많이 발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실을 메우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출 시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글쎄요 전출로 인하여 지방 등 소도시로 이전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