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100% 전입신고, 확정일자 언제 신고해야하나요?
100% 전세자금 대출로 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는데 제 전세금대출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받는게 가장 좋은가요?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EX : 20.10.18일이 대출실행일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하는게 베스트인가요?(전입신고는 익일 00시부터 효력 발휘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들 다 감안해서요) 당일에 하면 19일부터 효력이 발생인거니까 17일에 미리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리해도 소용없고 18일에서해서 19일에 효력을 보는게 최선인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대출은 금액과는 별개로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에 서류제출할 때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