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공포 되기도 하지만 법 자체는 아니고 그 허위 범주에 속하는 대통령 령에 해당 합니다. 즉 법의 종류에는 1. 헌법 2. 법률 3. 대통령 령 ( 명령) 4. 조례 5. 규칙 등이 있는데 대통령 령은 법률 아래에 존재 하는 수준 입니다.
대통령실 발표가 곧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 발표는 정부 정책 방향이나 긴급 선언, 국정 의지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법안으로 상정되려면 국회에서 의원이 법안을 작성해 발의 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여 제정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