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사안이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으로 처리되는 사안이라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사표명으로 각 부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