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데 매출이 없어 더 이상 운영 불가 상황입니다.

현재 2개월치 정도 월급을 못 받았으며, 퇴직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 개인 자산도 없음)

1. 체당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2. 체당금 신청 시 임금 체불 신고를 먼저 하고 진행해야 하는건지, 그렇게 되었을 때 회사 대표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형사 처벌 등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체당금이 3개월치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근속년수가 약 4년입니다. 그럴 경우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아예 못받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먼저하셔서 체불액을 확정받으셔야합니다.

    2. 회사대표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3.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지급받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1천만원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임금·퇴직금을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700만원, 임금 700만원 한도)

    4. 나머지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체불확인서 발급후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건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10238350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체불 사실을 거치고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형사절차 진행되고, 신고자가 원치 않으면 조사 후에 체불확인서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사실상 운영 불가 상태라면, 절차가 비교적 빠른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부족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전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회사측에 체불사실을 확인 후 지급의사 및 여력이 없다고 확인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체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까지만 지급이 되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고 별도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임금체불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3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진정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면 별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벌 불원은 대지급금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