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이 빠진 거 같아요
제가 쌍방폭행 피의자 신분이고
피해자 1 - 송치
피해자 2 - 송치 (증인과 피해자 증언이 일치)
2의 폭행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cctv, 증인 등이 없어서 불송치
1의 폭행에 대한 내용은 아에 없음.
여기서 궁금한게
쌍방인데 1의 폭행에 대한 내용은 왜 빠져있나요?
2는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cctv나 증인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설마이게 상해진단서도 있는데 단순폭행으로 넘어가진 않겠죠?
(cctv에 1의 밀침 등의 폭행이 남아있음. 다만 상해에대한 부분은 cctv에 보이지 않는 상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유 기재가 없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만 이유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내용이나 해당 사고와의 관련성 상대방의 상해고의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