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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지어새116
공정한지어새11622.01.26

쌍방폭행 혐의 없음 받았는데 상대방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제 우편으로 폭행 피의자 불송치 혐의없음 결과 통지 받았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상대방도 불송치 됐다는 건가요?

상대방 결과는 알 수 없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멱살 잡히고 흔들리는 장면을 찍은 cctv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혐의없음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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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경찰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대하여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하여만 결과통지를 받았는바, 고소를 한 건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가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