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진술서랑cctv랑 다른 표현방식이다르면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성추행고소할때 진술서는 제가 느끼는대로 적었는데 시시티비랑(가슴을 흔들는거랑 있음 )표현방식이 달라도 움켜잡다 ~대고 있다 표현이 다른경우 제가 무고죄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히 표현방식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