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 예정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원거리 왕복 3시간30분정도 발령난 재직자입니다
이번에 발령 예정이 나서 거리가 너무 멀어 퇴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장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팀내에서 구두로 말한거지 정식 발령이아니라고 상의 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원거리 발령때문에 교육이랑 테이블 배치할 사무용품도 결제신청을 해놓았고
팀메세지로 교육과 언제부터 상주예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원거리 발령장을 못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라 아직 발령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직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발령이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