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비속의 정치자금 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의 아버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액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치자금 후원을 통한 세액공제의 경우는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계비속인 제 명의의 핸드폰으로 10만원을 후원하면 아버지가 추후 공제를 받을 시 실제 지출액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아버지 홈택스에 부양가족지출내역공유는 해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부금은 장부 기장시에 일정범위내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은 소득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기부금은 필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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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질문자님의 기부금을 아버지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