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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제외되는 아버지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수입이 있으셔서 인적공제를 못받고 있어요.


인적공제 제외되는 아버지의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데, 아버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아버님의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버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