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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궁금한이야기
궁금한이야기

그린카 렌트중 사고 발생했는데 궁금합니다.

어제 그린카를 빌려 정차중이였는데 상대방 트럭이 뒤를 박았습니다.(동승자 친구 1명 타 있는 상태)

후미등 아래쪽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너무 놀래서 사진만 찍고 상대방 전화번호와 성함만 알아간 상태고 대물접수만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몸이 아프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목뒤쪽이랑 허리쪽이 뻐근한 상태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대인접수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또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린카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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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은 정차중에 사고가 발생하신거면 과실은 당연히 없을것으로 무과실로 예상이됩니다.

    그리고 대인은 몸이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상대측에 요청할 수 있는부분이기 때문에 싱대측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이야기 안해도 현장출동직원이 왔다가 갔으면 현출직원에게 하셔도됩니다!

    사고처리 잘 하시기를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후방 추돌 사고인 경우 상대 과실 100%인 사고이며 하루가 지나 통증이 발생해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하루가 지났다하더라도 상해를 입었다면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 관계는 님이 정차중사고라 하였으나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였다면 상대밤의 일방과실이며.

    만약 불법주정차중이었다면 일부 10%정도 과실이 잡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