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8%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기타소득을 8.8%를 떼는게 맞나요? 창고에서 일했는데 관련 법령도 있나요?
예를 들면 소득세법 몇조몇항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를 8.8%로 한다. 같은 세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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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등(기타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아마도 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기타소득을 신고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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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60%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수입이 1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60만원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에 22%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니, 지급액 기준으로는 8.8%가 원천징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