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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미새268
한결같은개미새268

주말4대보험직장인입니다 윌급70만원이어서 주중알바자리를 4대보험해야하는직업을 더갖으려고합니다

저는 현재주말만 월급70만원에 4대보험 있는직장에서일하고있는데 너무작은월급이라서 알아보던중 주중일자리의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중하는일도 4대보험이나3.3%의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두가지의 경우중어떻게해야 합법적이고유리한것일까요?

1 현재 주말근무월급70만원 4대보험-+주중근무 월급150만원4대보험

2 현재 주말근무 월급70만원 4대보험 +주중근무 월급150만원 3.3%원천징수

1경우와2경우중 어느경우가 합법적이며 더좋은방법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불법적인것이 아니고 어느것이든 가능합니다.

      주중근무의 경우 3.3%로 하는 것이 더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15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비용인정도 많이 되며,

      주말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별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둘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며, 사실상 세금 부담은 둘다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혜택과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1번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