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말4대보험직장인입니다 윌급70만원이어서 주중알바자리를 4대보험해야하는직업을 더갖으려고합니다
저는 현재주말만 월급70만원에 4대보험 있는직장에서일하고있는데 너무작은월급이라서 알아보던중 주중일자리의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중하는일도 4대보험이나3.3%의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두가지의 경우중어떻게해야 합법적이고유리한것일까요?
1 현재 주말근무월급70만원 4대보험-+주중근무 월급150만원4대보험
2 현재 주말근무 월급70만원 4대보험 +주중근무 월급150만원 3.3%원천징수
1경우와2경우중 어느경우가 합법적이며 더좋은방법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불법적인것이 아니고 어느것이든 가능합니다.
주중근무의 경우 3.3%로 하는 것이 더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15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비용인정도 많이 되며,
주말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별도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둘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며, 사실상 세금 부담은 둘다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혜택과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1번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