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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기업이 회생신청을 해서 빚을 탕감받으면 채권자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현재 그레이트분이라는 회사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160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뒤 회생 신청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1. 회생신청하면 채무의 90%를 탕감받게 되는 거 맞죠?

  2. 회생에 성공하면 빚은 10%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럼 160억이라는 돈을 채권 투자자 300명에게는 갚지 않고 10%인 16억만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3. 그레이트분 대표가 현재 자신의 다른 회사 명의 부동산으로 100억원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이때 파산하면 이런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의 자산들은 전혀 피해입지 않고 정상 파산처리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90% 이상을 탕감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탕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탕감 비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에 성공하더라도 빚이 10%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탕감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액이 크지 않다면 탕감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수입이 적고, 채무액이 크다면 탕감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시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 때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도 매각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산 절차 이후에도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