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이 회생신청을 해서 빚을 탕감받으면 채권자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나요?
현재 그레이트분이라는 회사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160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뒤 회생 신청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하면 채무의 90%를 탕감받게 되는 거 맞죠?
회생에 성공하면 빚은 10%만 남게 되는 거고, 그럼 160억이라는 돈을 채권 투자자 300명에게는 갚지 않고 10%인 16억만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그레이트분 대표가 현재 자신의 다른 회사 명의 부동산으로 100억원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이때 파산하면 이런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의 자산들은 전혀 피해입지 않고 정상 파산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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