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연체로인해 세무사에서 등기?

2021. 03. 23. 04:23

제가 지방세 미납이 있어서 우체국 등기가왔는데 미납으로 가상화폐 빗썸 거래정지 를 하겠다고 등기가왔어요 세무사에서 가상화폐하는것도 검토하는건가요? 아님 금액이 많아서 이런 등기가온건가요? 지금까지 단한번도 이런등기를 받지못했는데 처음으로 비트코인 수익으로 300만원 벌었거든요 그로인해 이런 등기가 온건지 아님 가상화폐 빗썸 거래정지 라는 등기가 세무사에서 어떡해 알고 보내신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확대되어 해당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등기가 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2021. 03. 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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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 체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현금 등 자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질문자님에게 등기를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에서 재산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납부하시고 거래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2021. 03. 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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