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병원비 연말정산에대해 질문합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데요
결제는 아버지 카드로 했는데 아버지는 연말정산을 손녀인 저 보고 하라고 하세요
가능할까요?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영수증?
이것때문에.. 머리가아파용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서
할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에 넣어서 신고하시면 되고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추가공제 200만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으셔서 할아버지 연말정산자료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