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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웃음많은귀뚜라미

특히웃음많은귀뚜라미

25.06.29

중고마켓 소액사기 고소가능할까요?

원룸에서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하기위해

중고마켓을 알아봤고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 벽걸이 에어컨 투인원 실외기포함해서 올리셨길래 구매했습니다.

벽걸이만 실외기 포함

설치기사님을 불러서 설치하니 실외기도 같은 제품이 아니고 투인원이라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판매자한테 얘기를하니 물건보고 확인하고 입금하지 않았냐고 했고 저는 작동이 되는 지알고 외관만 보고 입금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투인원인것도 고지를했으며 스텐드가 있는지 알았다는데

저는 같은 윈룸아파트에 살면서 투인원 제품을 벽걸이만 판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스탠드가 있는지 알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