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혼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비롯한 주요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분할을 위해 결혼 중 형성된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고려한다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 재산에 대한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은 주변인들의 진술서, 녹음 등으로 준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협의나 조정 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특히 재산 분할의 경우 소송이 진행된 후에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