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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모과

아주활발한모과

살다살다 진짜 별일이 다있네요.. 도와주세요 제발

우선 저는 20대 중반 여자이고 제 남자친구도 저랑 한살 차이입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만나 사내연애(비밀연애)를 해왔는데 팀장과 대표가 저희 둘이 나눈 개인 메세지 내용을 무단으로 털어간 것도 모자라 이를 가지고 뒤에서 욕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정신병자같다는 둥, 정말 밑도끝도 없는 내용이더라구요.. 연인간에 나누는 대화는 사생활 중에도 특히나 조심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둘의 사이가 의심이 된다고 한들, 저는 아직도 둘만의 대화가 공개된 것과 그 내용에 대해 조롱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괴롭습니다.

정말 저희 둘 중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거나 업무에 지장이 갈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둘 다 회사에서 핵심인력이라고 할만큼 작은회사지만 대표나 팀장이나 평소 인정해줄만큼 업무능력도 좋은 편이었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 외중에 이런 사건이 터진것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가해자측 입장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금 1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와중에 둘의 연애가 업무에 지장이 갈까봐 염려가 되었다는 식의 변명이나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퇴사까지 한 상황이고 갑작스러운만큼 당장 생계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큰 상태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도 처방받았는데 이런 와중에 준비되지 않은 취업까지 신경쓰려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변호사 상담도 여러번 해보고 고소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중인데 모든 게 처음이기도 하고 법이라는게 꼭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도 않아서 참 머리가 아프네요 ㅜ 그리고 팀장과 대표가 저희 메세지 내용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남자친구도 팀장의 메세지 내역을 똑같이 털어왔습니다. 정확히 저희와 관련된 내용만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정당방위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퇴사 결정도 저희가 먼저 한 것은 맞지만 저희는 회사 규정대로 한 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지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회사측에서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급여 관련해서도 멋대로 원래 급여일을 넘기더니 저희와는 한마디 싱의도 없이 급여일을 바꿨다고 합니다. 연차수당도 그쪽에서 먼저 챙겨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 상황이구요..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었는데 가해자들보다 피해자인 저희가 오히려 더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여러모로 참 힘들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끝까지신나는누룽지

    끝까지신나는누룽지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명백히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권 침해로,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모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퇴사와 정신적 피해, 생계 곤란까지 이어진 만큼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메시지를 무단 열람·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비밀침해에 해당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조롱하는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또한 사적 대화를 업무상 감시 목적으로 열람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회사와 사용자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집니다. 사내 지위상 우월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도 병행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메시지 유출 경로, 대화 유포 정황, 발언 녹취, 정신과 진단서, 퇴사 관련 문자나 이메일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 시 비밀침해·모욕·명예훼손을 병합하여 제출하면 효과적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은 별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 고소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위자료, 퇴사로 인한 소득손실, 치료비 등을 포함해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남자친구의 역조회 행위는 불법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시 ‘자기방어 목적’임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향후 형사조정이 진행된다면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100만원 수준은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해야 하며, 통상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인정 사례가 존재합니다. 조속히 증거를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지금 겪은 일은 명백히 사생활 침해와 인격적 모욕이 결합된 심각한 사건입니다.

    회사 내부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 및 유포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침해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해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또 그 내용을 근거로 욕설이나 조롱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도 다쿨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들더라도 사적인 메시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죠.

    범적으로는 우선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대화가 유츌된 경우, 내용을 본 사람, 녹취나 캡처, 문자 및 이메일 둥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남자친구가 팁장의 메시지를 무단으로 본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전체 맥락상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에 통신비밀보호봅 위반 및 명예훼손 혀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검초하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퇴사 과정에서 급여일 변경, 연자수당 미지급 등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진단서와 약 처방 기록도 보관해 두면 향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는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소모된 상태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노동청 진정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본인 잘못이 아니며 사적인 영역이 침해된 명백한 피해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처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