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57세입니다. 현재 연금이 사정상 연체중인데 이 나이대는 추납을 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고지서가 자주 날아옵니다. 사정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나이가 되면 10년을 못채운 사람은 일시불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유병장수 시대이고 아파도 오래 사는 시대라 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채우고 싶은데 약간 고민이 됩니다. 10년 정도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는데 빚을 내서라도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님, 배우자분께서 57세이시고 국민연금 연체 중이신데, 추납을 해서라도 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씀처럼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은 매우 중요하기에 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만 노령연금으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냈던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나오는 연금에 비하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체된 보험료는 추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납부 예외 기간 등)이 있다면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연령이 가까워질수록 이 가치는 더욱 커지죠.
빚을 내서라도 추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평생 지급, 물가 상승률 반영, 그리고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체 중이시라는 점과 빚을 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연금만 보고 무리하게 빚을 내기보다는 배우자분의 정확한 가입 기간, 앞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개월 수, 예상 연금액, 대출받을 경우의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정이 좋지 못하실 수록 어떻게든 추납해서라도
유지하시는 것이 60대에 가셔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령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빚을 내서까지 납부하는 것은 현재 생활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 다른 소득원 유무를 함께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내기보다 최소 금액으로 기간만이라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10 채우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일시금은 낸돈+작은 이자가 끝이고 연금은 죽을 때까지 평생 수령+ 매년 물가만큼 인상입니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당장 낼 돈이 없으면 공단에 신청하세요 고지서가 안 날아오고 연첼도 안붙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월9만원대 최저금액으로 추납하면 기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만약 60세가 되어도 10년이 모자라면 65세까지 연장해서 부족한 개월 수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니 지금 빚내서 목돈을 넣기보다 상담을 통해 납부 예외부터 하시고 60세 전후로 쵝소금액만 부어 10년을 채우는 전략을 쓰세요. 공단에 연락해 상담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 반환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추납을 통해 수급 요건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대출을 통한 추납은 이자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내서 까지 납입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연금도 좋지만 빚을 낸다는 것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현재 힘든 상황에서 연체위험도 높아 노후가 더 불안정할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은 무조건 권해드리는 부분이나 빚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내면서 까지 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0년 미만의 경우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지 못하고 일시금의 형태로 받기 떄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인 10년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채우게 된다면 생전에는 계속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기에, 오랜기간 연금을 받게 될 경우 내가 낸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