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의 유보와 추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세에서 유보를 하는 이유는 과세 시점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유보가 발생하면 순자산이 증가해서 법인에 불리하고, 미래 비용 인정이 늦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손익과 회계상 손익 차이가 날 때 유보로 조정합니다.

    손금불산입 유보가 나왔다는 것은 회계상 비용처리했으나 세법상 비용 인식 시기가 도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세법상 손익 귀속시기가 도래할 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총 과세기간으로 보면 회계상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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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손금불산입 유보가 발생하면 해당 비용의 세법상 인정 시점이 미래로 늦어지므로

    당기 과세소득과 법인세가 증가하게됩니다.

    다만 이는 실제 회계상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상 순자산과 회계상 순자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향후 요건이 충족되면 손금산입·△유보로 추인되어 과세 시점의 차이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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