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부한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손비로 계상한다는 부분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이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를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법인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했다면 이를 부인하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