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회계처리 어떻게하나요?
법인이신데 24.1.1-24.12.31 양도소득세 양도지방소득세 내신거같은데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법인세 처리할려고 하는데 수시부과세액인가요 원천납부세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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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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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장부가액, 매도 및
매수 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한 매매차익을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 등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매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증권거래세와
인지세 등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다면 원천납부세액에 반영하고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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