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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끔미소띠는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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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회계처리 어떻게하나요?

법인이신데 24.1.1-24.12.31 양도소득세 양도지방소득세 내신거같은데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법인세 처리할려고 하는데 수시부과세액인가요 원천납부세액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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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장부가액, 매도 및

    매수 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한 매매차익을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 등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매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증권거래세와

    인지세 등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다면 원천납부세액에 반영하고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