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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내용증명 및 소액재판에 대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니는 도중 아이의 유치원 방학 때문에 3일정도 대리출결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저는 아이들 방학때 아이들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에 데려가서 수업을 받을수없는지 원장님께 여쭤보았고 원장님은 카드를 맡겨주면 출석을 찍어주겠다 하여 대리출석발생이 되었고 누군가 신고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50만원부과 및 배움카드사용 5년정지 그리고 제적처리를 당했습니다. 부탁한건 아니었지만 부정출결이 발생한것에 대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과태료 50은 제가 내려고했는데 학원원장은 제적에 의한 학원비 및 재료비를 저에게 청구하려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입장은 저의 무지로 인한 대리출석 발생으로 배움카드 정지 된것도 너무 억울한데 학원비 부과까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주부로서 너무 큰 금액인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원장의 제안으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기에 학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학원 원장의 제안으로 문제가 발생된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시고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정리로 인하여 학원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된 것이라면 학원측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내용부터 확인하여 학원측에서 손해를 본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