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할떄 보험낸거도 정산에포함되나여?
제가연말정산은진짜 잘모르는편인데요 어디서 얼핏들은거같은데 혹시 본인각종보험낸것들도 연말정산에 포함이되는건가여??
제가연말정산은진짜 잘모르는편인데요 어디서 얼핏들은거같은데 혹시 본인각종보험낸것들도 연말정산에 포함이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모든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험료 납입액 중 보장성 보험료(종신보험료, 실손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등)
납입액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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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연 100만원의 한도로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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